건강보험료 체납 미리 예방하세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시나요? (지역보험료)
안녕하세요? 종이토랑-늘채움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납부하고 계시나요?
일반근로소득자와 지역가입자가 납부하게 되는 건강보험료 산출책정 납부액에 대한 안내입니다.
일반 근로소득자분들은 근로기관에서 월 퇴직적립금을 퇴직연금으로 납부적립하고 계시죠?
개인 + 직장에서 함께 부담하여 가입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나 자영업, 사업장대표 분들은 지역가입자격으로서 월 금액 전체를 개인이 납부하게 됩니다.
때로는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계산되는 시스템으로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게 되므로 실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월 지출액에 큰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적잖으며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게 되는 제도인데요.
이것을 ※ 임의계속가입 제도라 합니다.
※ 임의계속가입 제도
퇴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된 제도로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
○ 대상자 :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일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 신청기한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 적용기간 : 전 직장 자격상실일로부터 36개월
- 적용기간 이내 탈퇴 신청 가능, 탈퇴일은 탈퇴 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 날
○ 유의사항
- 재산, 소득 등에 따라 지역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가족 중 사업소득 등이 있으면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가 각각 고지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2.08.31 이전 가입한 임의계속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체계(2단계) 개편 시행('22.09.01)에 따라
지역보험료가 더 낮아지는 경우가 발행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1577-1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지로로 납부하시게 되면 지로용지가 가가호호 배송되는데요.
매월 납부하게 되는 건강보험료는 자동이체 납부방법과 QR로 납부하는 방법,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방법,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방법, 직접 은행방문 납부방법, The건강보험(앱)으로 납부하는 방법, 모바일지로(앱)로 납부하는 방법,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 납부하는 방법, 신용카드 납부방법,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편고지가 아니라 이메일고지를 신청 시 매월 200원이 감액됩니다.
다음과 같이 4대 사회보험료 납부방법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4대 사회보험료 납부방법
납부 채널 | 납부 가능 시간 | 수납 기관 및 납부방법 | ||
자동이체 | 계좌 | 매월 말일 또는 납기일 | 공단(☎1577-1000), 인터넷지로,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The건강보험(모바일앱), 금융기관 및 증권사에서 신청가능 |
|
카드 | 매월 말일 또는 납기일 | 공단(☎1577-1000), 인터넷지로,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The건강보험(모바일앱), 카드사에서 신청가능 |
||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계좌이체(07:00~23:30) | 은행즉시이체(기업, 신한은행 계좌보유 고객) 또는 가상계좌 발급 카드(신용, 체크)납부 ※선불카드, 해외발급카드는 불가 |
||
카드납부(04:00~23:30) | ||||
전자납부 | 금융기관별 다름 (00:30~23:30) |
인터넷지로(giro.or.kr) ·모바일지로→계좌이체, 카드(신용,테크만 가능)납부,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등록된 카드 결제 금융기관 인터넷 · 모바일뱅킹 → 계좌이체 |
||
The건강보험(앱) | 카드납부(04:00~23:30) | 카드)신용, 체크만 가능)납부 또는 가상계좌 발급 또는 모바일지로 연계(계좌이체, 카드납부, 간편결제) |
||
가상계좌(07:30~23:30) | ||||
모바일지로(00:30~23:30) | ||||
은행 등 영업점 납부 | 은행영업시간 | 각 금융기관 및 증권사, CD /ATM | ||
고지서 입금전용 계좌 | 07:30~23:30 | 고지서 금액대로 납부 가능 ※ 납기일 이후 납부불가 | ||
QR코드 납부 |
편의점 | 00:10~23:40 | 현금(300만원 한도) 및 현금카드로 납부가능 (신한, 우리 외 타 은행카드 이용 시 이체수수료는 납부자 부담임) |
|
카카오페이 | 카카오톡 → 카카오페이머니를 통한 납부가능 (금융기관별 점검시간에 카카오페이머니 충전불가) |
|||
※ 납부 할 금액 실시간 조회로 보험료 납부 시 고지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① 4대 사회보험료는 납부 후 취소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카드납부 시 수수료(신용 0.8%, 체크 0.5%)가 포함되어 결제됩니다. ③ 보험료는 수납일(D) 납부반영 됩니다.(자동이체는 D+1일 18:00~) |
The 건강보험료 QR코드 납부방법 |
『 첨부파일 참조 』 하단의 2019.03.25일의 건강보험료 보도자료를 참조하십시오.
아래와 같이 카카오톡 활용한 확대납부방법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로 해당 공단에 이의신청(연금-심사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체납관련
1.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환급금 상계충당 및 선납대체 제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체납보험료 등에 상계충당 및 당월보험료에 선납대체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당월보험료 선납대체금액에 한해 고지서의 보험료 산정안내에 차감 고지되며, 환급을 원하시면 신청 후 납부기한 내 반드시 당월 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가 체납보험료를 완납 또는 분 할 납부 하지 않고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전액(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를 3회(연금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 개월수 이내에서 분 할 납부가 가능하며, 24개 월이상 체납한 경우 최대 2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분할납부 신청은 가입자가 전화 또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보험료 체납 시 연체금 부과
= 보험료 미납 시 실제 지연일 수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 일로부터 매일 연체금이 변경됩니다.
[2020.1.16. 시행 이후]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1천500분의 1씩(최고 2%), 31일부터 6천 분의 1씩 가산 (최대 5%)
[2020.1.16. 시행 이전]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1천 분의 1씩 (최고 3%), 31일부터 3천 분의 1씩 가산(최대 9%)
반드시 의문사항은 고객센터에 문의 ☎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 시간 안내 09:00~18:00
*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
* 자동이체 신청세대 유의사항
계좌 납부때와 신용카드 납부 시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보험료에 포함 청구되거나 예금잔액 부족시 잔액 한도 내에서 출금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이익이 없도록 꼼꼼하게 검토확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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