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육아 중인 조부보라면~
소득제한 없이 지원가능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하세요! (친인척 · 이웃까지 아동 양육자 지원)
경기도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추진합니다.
올 초에 문의 드렸을때 서울형은 이미 나왔지만 경기도는 6~7월 정도면 국회 안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드디어 6월 7일 공지되었네요.
몇 년 전 부터 맞벌이 부부 가정 증가에 따라 조부모, 친인척 등이 아이를 대신 돌보는 경우가 늘어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기위한 지원체계가 공지되었습니다.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양육자를 대상으로 돌봄수당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아동수에 따라 월 최대 60만원 까지 지원되고 무엇보다 가장 이슈는 전국 최초로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까지 지원대상에 양육자범위가 넓게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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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g.go.kr/bbs/board.do?bsIdx=785&menuId=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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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다른 정보는 경기도청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이웃도 가족 돌봄수당에 포함된다는 점 주위에 홍보하여 누락없이 이 기회를 챙겨보심이 어떨까요?
경기도 복지정책에서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범위가 넓게 지원되는 것은 경기도가족돌봄수당이 전국 최초라는 것에 의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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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hefaceshop.com/m/mall/brand.jsp?cate_seq=671
#사업대상은 사전 협의된 경기도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 신청가능 시 · 군
가평, 과천, 광명, 구리, 포천, 안성, 화성, 여주, 동두천, 평택, 군포, 하남, 연천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중인 만24~ 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등의 양육공백 발생 가정
○ 지원 내용
소득기준 없이 지원
- 아동 1명 월 30만원(아동 2명 월 45만원, 아동 3명 월 60만원)
-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 신청 날짜
2024년 6월 3일(월) ~ 11월 10일(일)
* 매월 1~10일 신청가능
○ 지원 조건
○ 신청 방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하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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